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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교외 체험학습 신청서, 보고서 양식입니다.
1. 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 출석 인정 일수는 연간 10일이며, 감염병 위기단계 경계·심각 단계에서 "가정학습" 사용 가능(출석인정일수 10일 이내에서) 2. 정규 수업 시간을 기준으로 반일(2회 사용 시 1일로 처리) 또는 1일 단위로 신청 가능
*신청서: 학교장 결재 받는 과정이 있으니 되도록 3일 전까지는 제출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부득이한 경우는 체험학습 실시 1일 전까지는 제출할 것)
*보고서: 체험 학습 종료 후 7일 이내에 제출하여 결재를 받아야 합니다. (활동사진, 증빙서류, 활동내용, 느낀점 등 기록)
자세한 내용은 학교홈페이지-정보공개방-학교규칙및규정 "2023. 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 세부규칙" 을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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