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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학년도 학교안전공제회 업무 안내
작성자 *** 등록일 2023.04.07

2023학년도 학교안전공제회 업무안내입니다.


1) 공제급여 청구 필요서류

      ⊙ 공제급여(보전비용)청구서 1

        공제급여 관리시스템에서 공제급여청구 클릭 → 청구서 작성 클릭 사고자 클릭 → 공제급여청구서 작성 → 하단에 확인” 버튼

        청구인란에 전자서명 또는 날인

      ⊙ 진단서 1

      ⊙ 진료비계산서영수증 및 약제비계산서영수증 1

      ⊙ 진료비세부내역서

      ⊙ 주민등록등본 1

      ⊙ 청구인 통장사본 1

    2) 공제급여 청구시 참고자료

      ⊙ 청구인과 통장예금주와 일치하여야 함.

      ⊙ 진료비계산서 영수증

        각종 영수증(약제비영수증 포함)은 반드시 해당 기관장날인이 있어야 하며 간이영수증은 인정하지 않음

        진료비(약제비)명세서 및 진료비 납입확인서는 영수증 불인정

      ⊙ 교내외 특별활동방과후 수업체육특기생의 훈련 및 각종 대회 참가시 발생한 사고에 대한 공제급여 청구 시에는 특별활동계획서훈련계획서 및 각종 대회 참가 확인서 등을 첨부

      ⊙ 공제급여 청구시 청구구분(요양/장해/유족/간병급여구분을 명확히 체크

      ⊙ 사고발생 당일 보건실에 들러 응급처치를 받은 사실은 있으나 즉시 병원에 내원하지 않은 경우에는 공제급여 청구시보건일지를 제출하여야 함.

      ⊙ 사고발생 당일 보건실을 경유하지 않거나 바로 병원에 내원하지도 않은 경우교육활동 중 안전사고가 학교에서 발생하였다고 인정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자료가 첨부되어야 함

        사고 당시 현장을 목격한 목격자 진술 및 담임확인서 등

      ⊙ 치료목적으로 보조기 구입비용을 청구할 경우에는 의사의 소견서 및 거래명세서 또는 세금계산서영수증이 있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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