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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생활제규정 개정 발의안 전문
작성자 *** 등록일 2023.09.18

학생생활제규정 개정 발의안

규정 항목

현행 규정

의견()

의견 제출 사유

없음

없음

19(분리의 적용 및 방법) 교원은 학생이 교육활동을 방해하여 다른 학생들의 학습권 보호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해당 학생을 분리할 수 있다.(이하 붙임1 참조)

교육부 고시 제2023-28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12조제6(교육활동 방해에 따른 해당학생 분리장소시간 및 학습지원 방법 등)에서 학칙으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

없음

없음

31(소지품) …………………………

수업시간 사용이 제한된 전자기기 및 수업에 부적합한 물품(수업을 방해하는 모든 물품)을 학생이 사용한 경우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관리한다. (이하 붙임2 참조)

3항의 소지 금지 물품을 지닌 학생 개인의 소지품 검사는 당해 학교 교원만 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에 유의하여 실시한다.……………………

 5. 소지 금지 물품이 확인된 경우 분리 방법 및 절차는 다음 각 목에 따른다. (이하 붙임2 참조)

교육부 고시 제2023-28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12조제9(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물품을 학생으로부터 분리하여 보관)학칙으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

없음

없음

33(물리적 제지의 적용 및 방법) 학교의 장과 교원은 자신 또는 타인의 생명·신체에 위해를 끼치거나 재산에 중대한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긴급한 경우 학생의 행위를 제지할 수 있다. (이하 붙임3 참조)

교육부 고시 제2023-28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124(물리적 제지의 적용 및 방법)에 대한 내용 반영

거제여자상업고등학교 학생생활규정 중 교육부 고시 제2023-28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12조 제4, 6, 9항 및 2023. 학생생활제규정 표준안(2023. 9. 수정)에 따라 위와 같은 부분에 대해 개정이 필요하여 개정을 요청합니다.

 

2023. 9. 15.

 

거제여자상업고등학교 인성인권부장 김 0 0 (서명)


붙임1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12조제6

 

19(분리의 적용 및 방법) 교원은 학생이 교육활동을 방해하여 다른 학생들의 학습권 보호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해당 학생을 분리할 수 있다.

1. 수업시간 중 교실 내 다른 좌석으로의 이동

2. 수업시간 중 교실 내 지정된 위치로의 분리

3. 수업시간 중 교실 밖 지정된 장소로의 분리

4. 정규수업 외의 시간에 특정 장소로의 분리

 

20(분리 절차 및 유의점) 분리는 학생의 인격을 존중하는 교육적인 방법으로 다음 각 항에 따라 시행하여야 한다.

교원은 분리를 실시하기 전 해당 학생에게 주의를 주어야 한다.

교원은 제19조 제3호 및 제4호에 따라 분리한 경우 학교의 장에게 지도의 일시 및 경위 등을 보고해야 하며 학교의 장은 그 사실을 보호자(학부모 등)에게 알려야 한다.

학교의 장이 학생의 가정학습을 요청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에 한하며 반드시 해당 학생의 보호자(학부모 등)와 조언 또는 상담 후 실시하여야 한다.

1. 교원의 생활지도에 따른 위 제19조 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분리를 학생이 거부하는 경우

2. 12회 이상 분리를 실시하였음에도 동일 학생이 지속적으로 교육활동을 방해하여 다른 학생의 학습권 보호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조언 또는 상담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9조 및 제10조의 정의에 따른다.

 

21(분리의 범위) 수업시간 중 교실 내 다른 좌석으로의 이동은 다음 각 호의 내용과 범위에서 시행한다.

 1. 수업시간 중 교실 내 다른 좌석으로의 이동의 경우는 다음 각 목과 같다.

    . 주변 학생의 학습을 방해하여 학생들로부터 불만이 제기되는 경우

 . 모둠 활동 시 의견충돌이 지속적으로 발생되어 다른 학생들의 학습에 방해가 되는 경우

2. 이동은 단위 수업시간 이내로 한다.

3. 교원이 정해주는 다른 좌석으로 이동하도록 지도한다.

4. 수업에 참여하도록 지도하며 별도 프로그램을 수행하지는 않는다.

5. 수업이 마치면 본래 자리로 돌아가도록 안내한다.

수업시간 중 교실 내 지정된 위치로의 분리는 다음 각 호의 내용과 범위에서 시행한다. 

1. 수업시간 중 교실 내 지정된 위치로의 분리의 경우는 다음 각 목과 같다.

    . 수업 활동과 무관하게 떠들어서 수업을 방해하는 경우

    . 수업과 무관한 질문을 계속하여 수업을 방해하는 경우

    . 수업 활동과 무관하게 교실 내를 돌아다니거나 교실 밖을 자주 드나들어 수업을 방해하는 경우

    . 수업 활동과 무관한 활동을 하여 다른 학생들의 학습 분위기를 저해하거나 수업을 방해하는 경우

    . 31조 제2항 제2호에 따른 지도를 따르지 않은 경우

    . 21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분리 후 1일 이내 재차 위반한 경우

2. 분리는 단위 수업시간 이내로 한다.

3. 교실 내 정해진 장소로 이동하도록 지도한다.

4. 정해진 장소에서 자신의 행동에 대해 생각하도록 안내하며 별도 프로그램을 수행하지는 않는다.

5. 수업에 참여할 마음의 준비가 되면 언제든 자기 자리로 돌아가도록 안내한다.

수업시간 중 교실 밖 지정된 장소로의 분리는 다음 각 호의 내용과 범위에서 시행한다.

1. 수업시간 중 교실 밖 지정된 장소로의 분리의 경우는 다음 각 목과 같다.

    . 수업시간 중 학생 간 언어적 다툼으로 소란이 발생하여 수업에 방해가 되는 경우

    . 21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분리 후 1일 이내 재차 위반한 경우

    . 위 가목과 나목을 재차 위반한 경우

    . 수업시간 중 학생 간 물리적 다툼이 발생하여 수업을 방해하는 경우

    . 자신과 타인에게 신체적, 정서적 안전에 위협이 되는 문제행동을 하여 안전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 경우

    . 자신과 타인의 재산에 고의 또는 과실로 손해·손실을 일으키는 문제행동을 하여 안전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 경우

2. 분리는 단위 수업시간 이내로 한다.

3. 21조 제3항 제1호의 가목 및 나목의 경우 해당 학생을 교원이 지도·감독 할 수 있는 개방된 교실 문 밖 복도로 이동하도록 지도한다. 필요시 본인의 책상과 의자를 이동하도록 지도할 수 있다. 

4. 21조 제3항 제1호의 다목에서 바목까지의 경우 교원이 해당 학생을 교직원에게 인계 요청하여 학교 지정 장소로 이동하도록 지도한다. , 안전에 따른 제한적인 물리적 제지 분리의 경우는 제33조에 따른다.

5. 학교 지정 장소에는 해당 학생을 지도·감독할 수 있는 교원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

6. 이동한 장소에서 교원이 제공하는 과제를 수행하도록 안내한다. , 필요시 과제 수행 이전에 마음을 진정시키는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한다.

7. 수업시간이 종료되면 교실로 이동하도록 안내한다.

 정규수업 외의 시간에 특정 장소로의 분리는 다음 각 호의 내용과 범위에서 시행한다.

 

1. 정규수업 외의 시간에 특정 장소로의 분리의 경우는 다음 각 목과 같다.

    . 위 제3항 제1호에 따른 분리 후 1일 이내 재차 위반한 경우

    . 위 제3항 제1호에 따라 분리되었으나 학교 지정 장소의 해당 교원의 생활지도를 따르지 않은 경우

    . 학교폭력 사안 처리 및 지도가 필요한 경우

    . 교권침해 등의 교칙 위반 사유로 사안 처리 및 지도가 필요한 경우

    . 흡연 및 기타 교칙 위반 사유로 사안 처리 및 지도가 필요한 경우

2. 분리는 정규수업 이외의 시간에 160분 이내로 한다. , 등교(이전) 시간 및 식사시간의 경우 20분 이내로 하며 쉬는 시간은 제외한다.

3. 특정 장소로의 분리를 시행하기 전 보호자(학부모 등)에게 시간, 사유 등을 알린다.

  4. 특정 장소에는 해당 학생을 지도·감독할 수 있는 교원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

5. 이동한 장소에서 교원이 제공하는 과제를 수행하도록 안내한다. , 필요시 학생과 상담 시간을 가질 수도 있다.

6. 진행 시간이 종료되면 학생이 교실로 복귀 또는 귀가하도록 안내한다.

 *21조 분리의 범위 예시는 아래 별도 표를 참고 바람

분리의 범위

요건

분리장소(시간)

절차 및 유의점

학습지원

1

수업 시간 중 교실 내 다른 좌석으로의 이동

 . 주변 학생의 학습을 방해하여 학생들로부터 불만이 제기되는 경우

. 모둠 활동 시 의견충돌이 지속적으로 발생되어 다른 학생들의 학습에 방해가 되는 경우 

 교원이 정해주는 교실 내 다른 좌석

(단위 수업시간 이내)

 주의를 준 후 실시

 다른 좌석으로 해당 학생이 자리 이동하도록 안내

수업에 참여, 별도 프로그램 제공 없음

2

수업시간 중 교실 내 지정된 위치로의 분리

 . 수업 활동과 무관하게 떠들어서 수업을 방해하는 경우

. 수업과 무관한 질문을 계속하여 수업을 방해하는 경우

. 수업 활동과 무관하게 교실 내를 돌아다니거나 교실 밖을 자주 드나들어 수업을 방해하는 경우

. 수업 활동과 무관한 활동을 하여 다른 학생들의 학습 분위기를 저해하거나 수업을 방해하는 경우

. 31조제2항제2호에 따른 지도를 따르지 않은 경우

. 21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분리 후 1일 이내 재차 위반한 경우

교실 내 교원이 지정한 장소

(단위 수업시간 이내)

 주의를 준 후 실시

 교실 내 교원이 지정한 장소로 해당 학생이 이동하도록 지도

수업에 참여할 마음의 준비가 되면 언제든 자기 자리로 돌아가도록 안내

수업에 참여, 자신의 행동에 대한 성찰, 별도 프로그램 제공 없음

3

수업시간 중 교실 밖 지정된 장소로의 분리

A

. 수업시간 중 학생 간 언어적 다툼으로 소란이 발생하여 수업에 방해가 되는 경우

. 21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분리 후 1일 이내 재차 위반한 경우

 교원이 학생을 지도·감독 할 수 있는 개방된 교실 문 밖 복도

(단위 수업시간 이내)

 주의를 준 후 실시

 학생에게 자기 책상과 의자를 준비하게 할 수 있음

교원 부여 과제(회복적성찰문, 교과서 요약 등)

B

. 위 가목과 나목을 재차 위반한 경우

. 수업시간 중 학생 간 물리적 다툼이 발생하여 수업을 방해하는 경우

. 자신과 타인에게 신체적, 정서적 안전에 위협이 되는 문제행동을 하여 안전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 경우

. 자신과 타인의 재산에 고의 또는 과실로 손해·손실을 일으키는 문제행동을 하여 안전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 경우

교무실 또는 인성인권부실

(수업 종료 시 까지)

 교원이 교무실에 학생인계 요청 후,

 교직원이 인계하여 학생을 교무실 등 학교 지정 장소로 이동

학교 지정 장소에는 해당 학생을 지도감독할 수 있는 교원이 있어야 함

물리적 제지는 제33조에 따름

과제 수행 전 마음을 진정하도록 안내

교원 부여 과제(회복적성찰문, 교과서 요약 등)

4

정규수업 이외의 시간에 특정 장소로의 분리

. 위 제3항 제1호에 따른 분리 후 1일 이내 재차 위반한 경우

. 위 제3항 제1호에 따라 분리되었으나 학교 지정 장소의 해당 교원의 생활지도를 따르지 않은 경우

. 학교폭력 사안 처리 및 지도가 필요한 경우

. 교권침해 등의 교칙 위반 사유로 사안처리 및 지도가 필요한 경우

. 흡연 및 기타 교칙 위반 사유로 사안처리 및 지도가 필요한 경우

교무실 또는 인성인권부실

(160분 이내, 등교(이전) 시간 및 식사 시간 20분 이내, 쉬는 시간 제외)

 학부모에게 지도 시간과 사유를 사전에 통지함

학교 지정 장소에는 해당 학생을 지도감독할 수 있는 교원이 있어야 함

교원 부여 과제(회복적성찰문, 상담 등 과제 부여)

기타

분리된 학생에 대한 지도는 시간대별로 교원이 분담하여 실시함.

  


붙임2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12조 제9

 

31(소지품) 학습용 전자통신기기와 멀티미디어 기기 등은 목적에 맞게 사용한다.

수업시간 사용이 제한된 전자기기 및 수업에 부적합한 물품(수업을 방해하는 모든 물품)을 학생이 사용한 경우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관리한다.

1. 수업 중 사용하는 경우 주의를 주고 지속적으로 사용할 시 분리할 수 있음을 해당 학생에게 안내한다.

2. 교원이 2회 이상 주의를 주었음에도 따르지 않고 지속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해당 물품을 학생으로부터 분리할 수 있다. , 교원의 지도에 따르지 않는 학생은 제21조 제2항의 절차를 따른다.

 음란물(음란미디어음란서적 등), 흡연 관련물(담배전자담배성냥라이터 등), 주류, 마약류, 향정신성 의약품(본드부탄가스환각제 등), 흉기(공구류칼 등), 화기 및 전열기(드라이기전기머리인두기 등) 등을 소지 및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 사용 금지 물품의 경우 담임교사 또는 담당 교사에게 사전 허락을 받은 경우는 사용 가능하다.

3항의 소지 금지 물품을 지닌 학생 개인의 소지품 검사는 당해 학교 교원만 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에 유의하여 실시한다.

1. 소지품 검사는 불특정다수(전 학년, 특정 학년, 특정 집단 등)를 대상으로 해서는 아니 된다.

2. 소지품 검사는 실시해야만 하는 긴급하거나 합리적인 이유(학교 구성원이나 CCTV에 의해 학생의 제한 소지품 및 사용을 목격 또는 제보가 있거나 절도, 흡연 등이 식별되었을 때 등)가 있을 때 실시하여야 한다.

3. 소지품 검사 실시 전 해당 학생에게 소지품 검사의 목적과 이유를 충분히 설명하고 학생의 동의를 구해야 한다.

4. 소지품 검사는 학생이 원하는 공공의 장소에서 실시한다. 소지품 검사 과정에서 교사는 학생이 모욕감과 수치심을 느낄만한 표현이나 언행을 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5. 소지 금지 물품이 확인된 경우 분리 방법 및 절차는 다음 각 목에 따른다.

 . 소지 금지 물품을 소지하지 않았음을 소명하는 것은 학생에게 있음을 안내한다.

    . 학생에게 분리 보관 사유 및 기간, 반환 방법 등을 알린다.

    . 학생에게 소지 금지 해당 물품을 받아 학교의 장에게 보고하고 학교의 장은 보호자(학부모 등)에게 3일 이내 찾아가도록 안내한다.

    . 학교의 장은 분리보관일지를 작성하고 관리한다.

    . 보호자(학부모 등)가 폐기를 요청하는 경우 및 3일 이내 찾아가지 않는 경우 반환 의사 없는 것으로 간주되어 폐기함을 함께 고지한다. , 사전에 학교와 협의하는 경우에 한하여 찾아가는 기간을 연장할 수도 있다.

    . 반환 또는 폐기 결과를 분리보관일지에 기록 후 학교의 장에게 보고한다.

6. 소지품 검사 실시 후 해당 사항이 아닐 경우, 교사는 학생의 자존감 회복을 도와주어야 한다.

7. 교원의 소지품 검사에 응하지 않는 학생에 대해선 다음 절차에 따라 지도할 수 있다.

1) 인성인권부장이 상황을 파악한 후, 소지품 검사에 불응한 학생 및 해당 교사의 소명 확인서를 받는다.

2) 해당 학생의 보호자를 내교하게 하여 사유를 설명하고 보호자의 의견을 청취한다.

3) 인성인권부장은 해당 학생을학생선도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다.

요건

분리기간

분리장소

분리방법

31조제2

사용제한물품

 

31조제2항에 따라 2회 이상 주의를 주었음에도 학생이 계속 사용하는 물품(전자기기 및 수업을 방해하는 모든 물품)

수업시간

교실 지정 장소

 · 1회차 : 주의 실시

 · 2회차 : 주의와 함께 분리보관 할 수
있음을 알림

 · 3회차 : 주의를 2회 이상 주었음을 알리고 물품 분리보관

 · 수업 종료 후 : 즉시 되돌려줌

 교원의 지도에 따르지 않는 학생은 제21조제2항의 절차에 따름

31조제4

소지금지물품

 학생 및 교직원의 안전과 건강에 위해를 줄 우려가 있은 물품(흉기, 라이터, 성냥, 레이저빔 기기 등)

3

교무실 인성인권부

 · 분리보관 사유, 기간, 반환 방법 등을 학생에게 알림

 · 학생으로부터 물품을 받아 학교의 장에게 신고

학교의 장은 물품분리보관 일지를 작성 관리함

 · 학부모에게 알리고, 요청하는 경우 보관기관 경과 후 학부모에게 되돌려줌

학부모가 반환받을 의사가 없는 경우 또는 보관 기일 경과 후 3일이 지나도 반환받지 않는 경우 폐기 조치

 관련 법령에 따라 학생에게 판매될 수 없는 물품(주류, 담배, 전자담배, 마약류, 환각제 등)

 기타 학칙으로 금지한 물품

 (음란물(음란미디어, 음란서적 등)

 

   

붙임3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12조 제4

 

33(물리적 제지의 적용 및 방법) 학교의 장과 교원은 자신 또는 타인의 생명·신체에 위해를 끼치거나 재산에 중대한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긴급한 경우 학생의 행위를 제지할 수 있다.

물리적 제지를 실시할 때는 다음 각 호에 유의한다.

1. 물리적 제지는 학교의 교원만 가능하며 최소한으로 실시한다.

2. 교원은 교직원에게 도움을 요청하거나 주변 학생에게 신고를 요청할 수 있다.

3. 필요시 현장에 있는 학생들을 안전한 장소로 이동시키고 상황이 진정된 후 교실로 복귀하도록 지도할 수 있다.

4. 교원은 해당 학생을 제20조 및 제21조 제3항의 분리 절차에 따라 분리한다.

5. 교원은 학교의 장에게 물리적 제지 사실을 즉시 보고한다.

6. 학교의 장은 그 사실을 보호자(학부모 등)에게 알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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